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르 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서빙고 역 방면에서 한남 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