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6면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7면 하 8행 중 ‘예비적’을 ‘제1 예비적’으로, 같은 면 하 1행 중 ‘예비적’을 ‘제2 예비적’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11면 중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위 2014가합6669호 사건이 항소심 판결을 거쳐 제1심으로 환송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N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가합17086호). 제1심판결서 제13면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한다.
마)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N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