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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누60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을 ‘성북세무서장’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성북세무서장’으로,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증여였다는’을 ‘증여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성북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제1심판결서 8쪽 8행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13행, 밑에서 2~3행의 ‘제3 내지 5’를 ‘제4, 5’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1행, 12행의 ‘제1, 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7행, 밑에서 2행의 ‘제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H이’를 ‘그 상속인인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0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하고, 6행 ‘마.’를 ‘라.’로, ‘쟁점 5’를 ‘쟁점 4’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7쪽 1행 ‘가능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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