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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30 2018나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G를 대위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에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10일 이내로 통하여” 부분을 “10일 이내로 통보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1)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1)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으로, 제13면 제3행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G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G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원고가 아닌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근거로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G가 원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 3. ~

4. 사이에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해 추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 200만 원을 용역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사업초기비용으로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G가 원고의 직원이나 이행보조자로 되는 것은 아닌 점 』 제1심 판결문 제13면 하 제6행부터 하 제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G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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