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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27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 로부터 술을 주문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술을 제공하였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한 F, G, E(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 등에 신분증이 있는 지를 물어보았을 뿐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는 바,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등이 청소년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음에도 F 등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연령 확인조치를 하여 그들이 청소년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는 점,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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