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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 G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술을 판매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남성들 중 일부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신분증에 기재된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여성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E, F, G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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