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나 그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일부 청소년들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합석하는 등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F이 이 사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청소년의 신분증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 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의 사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