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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D, E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착각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D, E이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등 금품 합계 11,693,462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806,8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 E과 체결한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방식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D, E은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설령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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