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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약정을 했고,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며, 피고인은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더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D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D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위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광학 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7,387,76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고, D가 연장근로 등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1.가.1),2)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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