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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534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58,931원 및 그 중 1,962,37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4행의 “16,076,650원”을 “16,079,6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사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은 무효이어서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4.경부터 2017. 10.경까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각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매월 차액분을 합산하면 15,023,607원이다. 2) 또한 퇴직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의 1일 평균임금은 133,775원이고, 이에 따라 근무기간인 1,665일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8,307,017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6,079,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227,367원(=18,307,017원-16,079,65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250,974원(=15,023,607원 2,227,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3.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및 효력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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