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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7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주휴 수당 미지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 8. 8.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된 시급 15,000원은 그 이전 이루어진 주휴 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 시급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를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하여도 D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는 점, D은 2019. 1. 다른 종업원들은 주휴 수당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서식에 그 청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D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시급에 따른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거나 그 존재 여부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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