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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경영 자문 및 기술지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09. 7. 3., 2011. 9. 29. 및 2013. 8. 9. 각 유효기간이 체결일부터 2년인(단, 위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통적으로 갱신체결 시까지는 효력 지속) 단체협약(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3. 8. 9.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한다). <2013. 8. 9. 단체협약> 제49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 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 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3.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009. 7. 3. 단체협약에서는 제2항의 ‘제 수당’을 ‘제 수당(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으로 서술하고 있었음. 2011. 9. 29. 단체협약에서는 제2항의 ‘제 수당’을 ‘제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으로 서술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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