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50 (2010.04.12)
제목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0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AA
피고
OOO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처분 중 62,692,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368,563,320원(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368,563,02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0. 5. 14.'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BB, CCC(이하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3. 사망한 남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B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CC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는 별지 재산목록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재산목록 1 내지 4번의 합계 1,237,152,500원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하고 2008. 8. 8.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40,875,710원 을 부과하였다(1차 처분).
다. 그 후 별지 재산목록 5번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한 후 2009. 1. 13.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368,563,320원(계산금액은 368,563,327원이나 10원 마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2차 처분).
라.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21. 조세심판원에 상속세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0.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는 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 포함)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②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 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차 처분을 취소하고 2010. 6. 15. 원고 등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368,563,320 원을 고지한바, 그 중 원고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126,028,018원이다(3차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각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한 점, 이에 조세심판원이 ①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②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3차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위법사유와 공통된다. 위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적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 계산의 잘못
피고는 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별지 재산목록 1, 5번 토지가격을 BB과 원고가 FF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②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하였다.
(2) 통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피고는 2009. 1. 5. 별지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 45,875,710원의,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 101,828,90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통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하였다.
(3) 2006. 5. 10.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원고의 상속분 미반영
원고 등이 2006. 5. 10.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원고는 별지 재산목록 1번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별지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는 2006. 1. 1.자 개별공시지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시점을 2005. 5. 3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각 가액을 평가한 사실 한편 소외 FF군수는 2007. 2. 15. 원고로부터 별지 재산목록 l번의 토지를 합계 705,355,500원에, 2007. 12. 27., 2008. 2. 15., 2008. 8. 19.의 세 차례에 걸쳐 BB으로부터 별지 재산목록 5번의 토지를 합계 945,368,000원에 각 협의취득한 바, 위 보상금은 가격시점을 2006. 12. 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개시일인 2006. 1. 3.에 근접한 2006. 1. 1.(별지 재산목록 1번 토지) 및 2005. 5. 31.(같은 목록 5번 토지) 시점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보다 먼 2006. 12. 1. 시점의 토지가격이 위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5억 원을 일괄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등이 위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4, 제7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별지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55. 11. 3.경 원고의 외조모인 이HH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이HH의 사망으로 원고의 이모들인 남ZZ, 남YY, 남XX가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 ② 다시 남ZZ, 남XX가 사망하자 그 소유의 지분 합계 2/3 지분은 원고의 모인 망인(남DD)과 남YY 사이의 2002. 5.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나머지 남YY 소유의 1/3 지분은 같은 일자 남YY의 증여에 따라 각 망인이 취득한 사실, ③ 이에 과세관청이 2007. 11. 5. 별지 재산목록 가재 각 토지 중 남YY가 증여한 1/3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2009. 1. 5. 망인에게 증여세 합계 123,223,780원을 부과한 사실, ④ 위 증여세 부과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납세의무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등에게 통지된 사실, ⑤ 위 증여세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부과된 증여세는 2002. 5. 13.자 증여에 의하여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는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른데다가, 상속이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원고 등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갑 제6, 7, 10, 11, 12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06. 5.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 원고가 2007. 2. 15. FF군수에게 별지 재산목록 1번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그 무렵 보상금 705,355,500원을 받아 그 중 342,500,000원을 CCC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협의분할 내용
① 벌지 재산목록 1번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고, 그 토지보상금의 1/2을 CCC에게 지급 한다.
② 원고는 위 토지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상속을 포기한다.
③ 원고는 위 토지으I 1/2 지분에 대하여만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BB, CCC이 부담한다.
살피건대, 위 협의분할의 전체적인 내용(특히 위 토지의 보상금이나 공과금 모두 1/2 상당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점),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의 약 1/2 상당을 실제로 CCC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의분할의 내용은 원고가 위 토지의 1/2 지분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원고는 별지 재산 목록 4번의 유가증권을 상속받은 것도 아님), 그렇다면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가액은 378,696,000원(= 757,392,000원 x 1/2)으로 전체 상속재산가액 2,225,824,500원의 17.01 %( = 378,696,000원 ÷ 2,225,824,500원 x 100)에 해 당하며 , 3차 처분으로 부과된 상속세 368,563,32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62,692,621원(= 368,563,320원 x 17.01%)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3차 처분 중 위 62,692,621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속세('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다만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전체 상속세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