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및 원고는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2011. 1. 15.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비상장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E의 2011. 1. 15. 기준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에 계상되는 있는 1,743,520,582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E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의 E에 대한 채무)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보유한 E의 주식평가시 E의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차입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위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779,625,297원, 상속세과세가액을 789,424,885원, 납부세액을 42,397,51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5.부터 2012. 10. 12.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고, 당초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입금 상당액을 E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E 주식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2,532,945,467원으로 증액하여, 2012. 12. 1.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2011. 1. 15. 상속분 상속세 749,19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0.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