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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63249
국가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9. 21.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3. 31. 성북세무서장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458,34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성북세무서장은 2012. 2. 1. 사전증여재산 등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546,919,135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2,096,861,067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들이 상속세 2억 원을 자진납세하여 결국 부과된 상속세는 2,296,861,067원이다). 나.

그런데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계 5,560,598,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2015. 7. 9. 성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069,614,067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3.자로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을 통지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높게 산정한 상속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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