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두32294 판결
(심리불속행)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762 (2011.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50 (2010.04.12)

제목

(심리불속행)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322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상XX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47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