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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8개, 샤워 장 1개, 대기 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F, G, H’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 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I 등 15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현장 단속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I, A 영업기간 거짓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함),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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