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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7고단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5. 12. 31.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17호에서 ‘F’ 을 함께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7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I’, ‘J’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G, H, K, L 등 20 여 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M 메신저

1. 영업장 부 사진, 인터넷 홍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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