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16:0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39호에서 미리 고용한 D( 예명 : E), F( 예명 : G) 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6. 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 F 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강남 ‘I’ 업소 외 ㆍ 내부 구조 및 단속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폰의 부재중 예약전화)
1. 수사보고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
1. 수사보고 ( 강남 ‘I’ 홍보에 달린 댓 글)
1. 수사보고 (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함),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