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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2:3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 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내 일에 나서지 마라” 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 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위 빌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역시 귀가를 권유하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지체장애 4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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