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0:20 경 평택시 중앙로 52 신한 은행 평 택 기업금융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 아 멍청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