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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1가단448098
택배수수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반소피고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314,903원과 이에 대한 2010.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롯데물류 택배운송계약 및 롯데 직영점 계약 ⑴ 반소피고는 2009. 1. 28. 자신의 장인 겸 원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택배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2. 16.경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이하 ㈜ 동부라 한다)와 사이에 D 명의로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반소피고는 2008. 10. 1.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인 롯데물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0. 12.경 ㈜ 동부와 사이에 E 명의로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위 각 택배운송계약은 계약기간이 2009. 3. 27.~2011. 12. 15., 2009. 10. 7.~2010. 10. 7.로 반소피고가 위탁한 화물을 ㈜ 동부가 집하, 배달, 인도하고, 매월 택배운임을 마감정산하는 방식이다.

⑷ 반소피고는 2009. 11. 25.경 ㈜ 동부와 사이에 E 명의로 롯데물류 직영 택배 대리점(이하 ‘롯데 직영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 영업소 및 G 영업소 위수탁계약 ⑴ 반소피고는 2008. 10. 22. ㈜ 동부로부터 E 명의로 F 영업소(이하 ‘F 영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8. 11. 1.~2009. 10. 30.로 정하여 ㈜ 동부의 화물 집하배송 등의 업무와 택배업무를 위한 사무 일체를 수탁하였다.

⑵ 원고는 반소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09. 11. 25. ㈜ 동부로부터 G 영업소(이하 ‘G 영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11. 1.~2010. 11. 30.로 정하여 같은 사무 일체를 수탁하였는데, 각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페널티”라 함은 영업소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지연, 임의배송, 소비자 컴플레인 발생 등 계약상 채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영업소가 ㈜ 동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벌(금)을 의미한다.

6. “클레임 비용”이라 함은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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