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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548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782,9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지인인 피고 B의 명의로 원고 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3. 31.까지, 책임구역을 전라북도 고창군 전체로 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와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일체를 위탁하고, 피고 C은 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영업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25. 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재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소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 전북 고창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영업소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운송료의 납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운송료의 청구 및 수령은 선ㆍ착불 고객으로부터는 피고 C이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매일 수령 즉시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소 신용고객으로부터는 원고 회사가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또는 피고 C을 통하여 청구하되, 피고 C은 청구 후 익월 15일까지 수금하여 원고 회사의 지정 계좌에 입금함(제12조 제2항) 피고 C이 그 운송료의 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완납시까지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부담함(제12조 제3항) 피고 C이 관리하는 영업소신용기업고객 및 영업소가 영업한 신용기업고객이 원고 회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 회사가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 C은 그 기업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운송료를 변제함(제12조 제6항)

나. 그런데 피고 C은 2015년 3월까지 발생한 선ㆍ착불고객 운송료 1,573,080원과, 2014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생한 영업소 신용고객 운송료 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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