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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가단200169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8. 16. 피고 B, C에게 원고의 D 영업소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 택배업무 일체를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년간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12. 26. 피고 B, C이 운영하던 위 D 영업소의 직원이던 피고 A에게 원고의 D 영업소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 택배업무 일체를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12. 31.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D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매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하고,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1.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20,000,000원, 2015. 1. 2. 2,400,000원을 피고 B, C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12. 29. 피고 A이 위 70,000,000원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매비 등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고(2016고단2503호),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3. 29.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유죄판결은 2017. 4.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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