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5416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5. B조합과 서울 구로구 C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 사용목적 오락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등록번호 : D

2. 성명(대표자) : A

3. 생년월일 : E

4. 상호(법인명) : F

5. 영업소 소재지 : 서울 구로구 C, 지층

6. 영업소 면적 : 162.96㎡, 전체금연구역

7. 제공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게임 ◇ 제CC-NA-160526-002호 황금문(30) ◇ 제CC-NA-170329-011호 더 백경(20) ◇ 제CC-NA-161026-001호 황금도깨비(30) ◇ 제CC-NA-161228-002호 어게인스토리(20)

나. 원고는 2017. 9. 2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반게임제공업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7. 9. 27.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장소에서 일반게임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제공게임물의 종류를 청소년이용불가게임 라이온킹 70대, 자뻑포카 30대, 로얄고도리2 2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영업허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반한 허가임을 처분이유로 하여 2018. 2. 5.자로 이 사건 영업허가를 직권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영업소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소가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변으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모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