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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2364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은 2017. 10. 25.이나,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전결일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6호에 있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 9. 15.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2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소와 그 인근에 위치한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 한다) 사이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로 규정한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 위 사실조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인근 영업소의 소매인이 2017. 10. 10.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1일, 16일, 22일에 제2차 ~ 4차 사실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의 각 외벽 간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50미터에 미달하는 약 46미터로 거리가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영업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이 사건 인근 영업소가 위치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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