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344호의 증 제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6. 14:30경 서울 송파구 B 원룸텔 C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1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원룸텔 E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18. 11. 20. 10:35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2018. 11. 16. 21:10경 서울 송파구 B 원룸텔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85』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4. 14:00경 광주 서구 G건물 C호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