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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 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0.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4.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5.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D가 알려 준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광명역에서 D가 보낸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포장된 수화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1.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1.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위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H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1.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7.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29]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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