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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2층 E피시방 비상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18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F에게 계속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22:35경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16세)에게 그 동안 F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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