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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C는 종업원 피해자 F과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종업원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종업원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톱으로 F의 코와 입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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