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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5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피해자 G(15세, 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시흥시 대야동 대야역 부근에 있는 개천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 C, D, E, F이 알고 지내는 여학생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16세, 남)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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