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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8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광주 서구 풍금로 151번길 6-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차중인 피해자 B(19세, 남) 소유 C 차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계속해서 밀치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2019. 9. 9.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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