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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F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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