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여, 52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F(30세)의 아버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불화를 겪어 별거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0:1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D가 피해자 F의 명치와 가슴을 때리고 있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명치와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0:1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가로, 세로 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0:2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E, F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자신을 진정시키자 양손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고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인 테이블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