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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271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F리(현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G리’로 변경, 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606평”(이하 ‘H’이라 한다)을 1911년[명치(明治) 44년] “I동”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 답 593평(이하 ‘K’이라 한다)은 H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작성된 K에 관한 환지계획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서’라 한다)에는 K이 L 답 803㎡와 M 답 805㎡로 환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L 답 803㎡에 관한 토지대장의 토지표시 중 사유란에는 “1979. 12. 12. 농지개량완료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란에는 “변동원인 1979. 12. 30. 환지”, “주소 I”, “성명 J”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M 답 805㎡에 관한 토지대장의 토지표시 중 사유란에는 “1979. 12. 12. 농지개량완료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피고는 M 답 805㎡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5. 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7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후 M 답 805㎡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항 토지’라 한다)로, L 답 803㎡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항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제2항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바. 한편, 원고들의 선대 N은 “수원군 O리(현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P리’로 변경) Q”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53. 12. 12. 사망하여 R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R은 2001. 10.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S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S 3/13, 원고들 각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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