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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02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강릉군 C 대 47평이었다가 이후 행정관할구역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쳐 위 토지가 되었다)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1959년경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D’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E’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F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 F은 1950. 12. 21.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F이 사망한 1950. 12. 21. 이후부터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0. 12. 2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1.의 다.

항의 선행소송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강릉군 G에 주소를 둔 E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선대인 F과 위 사정명의인 E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정명의인 E이나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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