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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5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관할 군수의 허가 없이 강원 영월군 B, C에 있는 소나무 2,219본, 낙엽송 475본, 신갈나무 531본, 굴 참나무 235본 합계 3,640 본과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낙엽송 94본, 활엽수 125본 합계 219 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6.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임야 259㎡를 진입로로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영월 국유림 관리소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영월 국유림 관리소 제출자료

1. 수사보고( 국유림 관리소 산림피해 정정보고 제출에 대하여), 국 유림 산림피해 관련 서류

1. 무허가 벌채 산정량, 산림 피해지 현황,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무단 벌목한 나무 주수와 훼손한 산림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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