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약 218억 원 규모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수원센터 장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F, E 등 본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행위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유사 수신행위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