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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700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안성시 D 외 9필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8. 6.경 피고들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 2. 2.경 E을 통하여 원고에게 3,06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8. 6.경 1,2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소송비용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안성시 D 외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200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4,700만 원 피고들은 소송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통장과 출금전표를 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관계로 피고들이 합계 약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2010. 8. 6.경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들이 2006. 2. 2.경 E에게 3,06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원고가 2010. 8. 6.경 피고들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안성시 D 외 민사소송 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쌍방 합의 하에 모든 것을 취하하고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으로부터 3,06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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