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05,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4억 원을 변제기일 2011. 9. 29.까지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4조에서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제5조에서 “위 채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5. 7. 10. 원고에게 “코람코신탁사와 추진 중인 개발신탁에 있어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때에 우선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은 피고 B에 대한 이행보증인으로서 위 이행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11. 11. 2억 1,500만원, 2015. 3. 24. 2,000만 원 및 2015. 4. 9.부터 2015. 8. 11.사이에 1,2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 잔액 153,000,000원[= 4억 원 - 2억 4,700만 원(= 2억 1,500만 원 2,000만 원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2억 4,700만 원 외에 아래 금액을 피고들이 추가로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제7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인하였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