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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F는 2015. 12.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D, 원고 B, C, 그리고 G, H, I가 있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는 2016. 3.경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된 3개의 부동산을 대금 합계 1,214,000,000원에 처분하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정당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해

5. 27.경 피고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D를 형사고소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10. 19. 위 문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이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같은 해 12. 30.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은 광주 J에 있는 피고 D의 아파트를 처분할 때 지급하기로, ③ 원고 A, C은 피고들로부터 약정한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적 쟁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인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원고

B, C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서 각 약정한 돈 내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들로부터 모두 지급받고, 2016. 10. 25. 피고들이 한 위 상속 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이 사건 추가합의’라고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D에 대한 형사고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등 피고들에 대한 법적 쟁송을 취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 A에게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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