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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582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처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998년경 1,200만 원, 2005년말경 100만 원, 2009. 10. 20.경 1,23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0년 5월말경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5,500만 원에 그동안 빌렸던 2,5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9,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5. 26. 500만 원, 2010. 5말경 300만 원, 2010. 6. 8. 4,000만 원, 2010. 6. 9. 7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위 약속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금 9,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일 뿐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몇 차례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 6. 8., 2010. 6. 9. 합계 4,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에 미지급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9,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이 2010. 6. 8. 원고의 처인 D에게 거제시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 B은 2009. 10. 20. 원고로부터 1,23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합한 2,8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갑 1호증, 을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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