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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535663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경부터 2009.경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1인 주주였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1인 주주이고, I는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다.

나. 피고 C은 2002. 2. 28.부터 2007. 8. 22.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07. 8. 23.부터 2008. 9. 12.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 C,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06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은 징역 4년, 피고 C, D은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3435호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B은 징역 3년, 피고 C, D은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2016도11788호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 C 피고 B은 2007. 5. 24.경 브라질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4만 주 중 8만 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네가 갖고, 약 12만 주는 나의 아버지 L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 C은 2007. 5. 28. 광주 KTX 역사 부근에서 위 L을 만나 ‘대출일 2007. 5. 28., 신청인 L, 신청금액 845,000,000원, 상환기일 2008. 5. 28., 이자율 9%’로 된 허위의 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L에게 8억 4,500만 원을 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122,569주를 임의로 L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C은 2007. 5. 3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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