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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한의사로 2016. 4. 중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소재불명)은 같은 기간 원무부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25.경 G㈜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사용할 H 내시경 장비 1세트(이하 ‘이 사건 내시경’이라고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내시경을 피고인 B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가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해 주면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소비하는 수법으로, 실상은 리스 대상물 공급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리스를 가장하는 범행을 하기로 E과 결의하고, 피고인 B은 E의 요청에 따라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9.경 위 병원에 이 사건 내시경을 대금 8,800만 원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견적을 제출하며 ‘대금 8,800만 원인 이 사건 내시경을 비롯한 의료기기 13점을 대금 총 2억 1,929만 원에 리스 계약 목적물로서 위 병원에 실제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5. 23.경 위 병원에서 리스 대상 기기 설치를 확인하는 피해 회사 직원 J 등에게 이 사건 내시경을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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