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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2 2013고단10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주식의 100%를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2. 13.경 서울 구로구 J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보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지급하여 피고인 A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2007. 4.경 이후 이 사건 횡령 금액 이상의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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