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C 소유였던 서귀포시 D 묘지 1,28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상금채권 212,573,981원 및 그 중 102,4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카단1103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0. 5. 1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0. 5.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이 ‘212,573,981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와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581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9. “C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2.부터 1994. 2. 20.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C 소유인 서귀포시 F 묘지 46㎡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858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20.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2. 23.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