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2. 1. D 소유의 충주시 E 전 5,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2. 1. 접수 제53259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 6.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381,278,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는 원고에게, ① ‘305,917,806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2011. 11.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가단43805 판결)과 ② ‘82,881,289원과 그 중 81,278,000원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2012. 1. 17.까지 연 15%의, 2012.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50339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9. 3. 접수 43925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5. 1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7. 5. 16. 실제 배당할 금액 47,003,223원 중 피고에게 44,767,155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7. 5. 16.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하였고, 2017.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