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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5.12 2014가단35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2003. 4. 7.경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7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1)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74,717,808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김제시 F 공장용지 4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카단1005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2004. 9. 9.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3128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며 2004. 6. 30.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2005. 1. 15.경 D과 원고는 ‘원고(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9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D에 대한 위 사기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2005. 1. 14.경 원고에게 ‘2005. 2. 7.까지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귀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D 사장 로부터 받을 이 사건 대여금 원금 70,000,000원, 이자 20,000,000원, 합계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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