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을 상대로 E의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제101동 제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수금채권 787,068,493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66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4. 1. 6.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14. 1. 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2271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E은 원고들에게 773,523,2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해 E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4나4674)은 2015. 12. 2. “E은 원고들에게 772,31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9.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E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11. 24.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E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