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교차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3km 초과하여 시속 약 94.3km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도 신호를...